상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5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 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개정2027. 1. 1. 시행
-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개정2027. 1. 1. 시행
-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개정2027. 1. 1. 시행
-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신설2027. 1. 1. 시행
- 제542조의16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신설2027. 1. 1. 시행
- 제1편 총칙47조
- 제2편 상행위144조
- 제1장 통칙21조
- 제2장 매매5조
- 제3장 상호계산6조
- 제4장 익명조합9조
- 제5장 대리상8조
- 제6장 중개업8조
- 제7장 위탁매매업13조
- 제8장 운송주선업11조
- 제9장 운송업26조
- 제125조의의
- 제1절 물건운송22조
- 제126조화물명세서
-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 제134조운송물멸실과 운임
- 제135조손해배상책임
-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 제142조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 제143조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 제144조공시최고
- 제145조준용규정
-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 제147조준용규정
- 제2절 여객운송3조
- 제11장 창고업14조
- 제13장 가맹업5조
- 제3편 회사677조
- 제1장 통칙9조
- 제2장 합명회사92조
- 제1절 설립18조
-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13조
-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10조
- 제4절 사원의 퇴사10조
- 제5절 회사의 해산18조
- 제6절 청산23조
-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 제246조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 제247조임의청산
-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 제249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 제250조법정청산
- 제251조청산인
-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 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
- 제256조청산인의 의무
- 제257조영업의 양도
-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 제259조채무의 변제
-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 제261조청산인의 해임
- 제262조동전
-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 제265조준용규정
- 제266조장부, 서류의 보존
-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 제3장 합자회사20조
- 제268조회사의 조직
- 제269조준용규정
-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제271조등기사항
- 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 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
- 제27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제280조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 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 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 제283조유한책임사원의 사망
- 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 제285조해산, 계속
- 제286조조직변경
- 제287조청산인
-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44조
- 제4장 주식회사407조
- 제1절 설립42조
- 제288조발기인
-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제290조변태설립사항
-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 제294조
삭제 -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 제308조창립총회
-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 제312조임원의 선임
-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 제317조설립의 등기
-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 제319조권리주의 양도
-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 제2절 주식79조
- 제1관 주식과 주권54조
-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 제331조주주의 책임
-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 제333조주식의 공유
- 제334조
삭제 -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제338조주식의 입질
-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제340조의5준용규정
-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 제343조주식의 소각
- 제343조의2
삭제 - 제344조종류주식
-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 제349조전환의 청구
-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 제351조전환의 등기
-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 제357조
삭제 - 제358조
삭제 -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 제3절 회사의 기관86조
- 제1관 주주총회28조
- 제361조총회의 권한
- 제362조소집의 결정
- 제363조소집의 통지
-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개정
- 제365조총회의 소집
-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개정
-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369조의결권
- 제370조
삭제 -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 제375조사후설립
-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 제2관 이사와 이사회44조
-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 제382조의2집중투표
-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 제383조원수, 임기
- 제384조
삭제 - 제385조해임
- 제386조결원의 경우
- 제387조자격주
- 제388조이사의 보수
- 제389조대표이사
-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 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
-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 제397조경업금지
-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제402조유지청구권
-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 제408조의9준용규정
- 제4절 신주의 발행22조
-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제420조주식청약서
-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 제424조유지청구권
-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 제425조준용규정
-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 제430조준용규정
-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 제7절 회사의 회계35조
-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제451조자본금
- 제452조
삭제 - 제453조
삭제 - 제453조의2
삭제 - 제454조
삭제 - 제455조
삭제 - 제456조
삭제 - 제457조
삭제 - 제457조의2
삭제 - 제458조이익준비금
- 제459조자본준비금
-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 제462조이익의 배당
- 제462조의2주식배당
- 제462조의3중간배당
- 제462조의4현물배당
- 제463조
삭제 -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 제465조
삭제 -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 제468조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제8절 사채65조
- 제1관 통칙24조
- 제469조사채의 발행
- 제470조
삭제 - 제471조
삭제 - 제472조
삭제 - 제473조
삭제 -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 제475조총액인수의 방법
- 제476조납입
- 제477조
삭제 - 제478조채권의 발행
-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 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 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
-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 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
-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 제488조사채원부
- 제489조준용규정
- 제2관 사채권자집회24조
- 제490조결의사항
- 제491조소집권자
- 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 제492조의결권
-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 제495조결의의 방법
- 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 제498조결의의 효력
- 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 제501조결의의 집행
- 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 제503조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 제504조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 제505조
삭제 - 제506조
삭제 -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 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
-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 제510조준용규정
-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 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 제3관 전환사채7조
-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10조
- 제9절 해산7조
- 제10절 합병18조
-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 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
-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
- 제527조의2간이합병
-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 제528조합병의 등기
-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 제530조준용규정
- 제11절 회사의 분할12조
- 제12절 청산12조
- 제5장 유한회사74조
- 제1절 설립10조
- 제3절 회사의 관리26조
- 제561조이사
- 제562조회사대표
- 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 제564조의2유지청구권
- 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 제567조준용규정
- 제568조감사
- 제569조감사의 권한
- 제570조준용규정
-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 제575조사원의 의결권
-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 제578조준용규정
-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 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 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 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
-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제583조준용규정
- 제4절 정관의 변경14조
-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11조
- 제6장 외국회사10조
- 제7장 벌칙21조
-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 제626조부실보고죄
- 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
- 제628조납입가장죄등
-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 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633조몰수, 추징
-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 제634조의3양벌규정
-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4편 보험124조
- 제1장 통칙32조
-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 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
- 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 제642조증권의 재교부청구
- 제643조소급보험
-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제645조
삭제 - 제646조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 제661조재보험
- 제662조소멸시효
-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 제2장 손해보험74조
- 제1절 통칙18조
- 제2절 화재보험5조
- 제3절 운송보험5조
- 제4절 해상보험31조
-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 제694조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 제694조의2구조료의 보상
- 제694조의3특별비용의 보상
- 제695조해상보험증권
- 제696조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 제697조적하보험의 보험가액
- 제698조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 제699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 제700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 제701조항해변경의 효과
- 제701조의2이로
- 제702조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 제703조선박변경의 효과
- 제703조의2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 제704조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 제705조
삭제 - 제706조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07조
삭제 - 제707조의2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 제708조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 제709조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 제710조보험위부의 원인
- 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
-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 제713조위부의 통지
- 제714조위부권행사의 요건
- 제715조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 제716조위부의 승인
- 제717조위부의 불승인
- 제718조위부의 효과
- 제5절 책임보험9조
- 제7절 보증보험3조
- 제3장 인보험18조
- 제5편 해상156조
- 제1장 해상기업51조
- 제2장 운송과 용선74조
- 제1절 개품운송26조
-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 제792조운송물의 제공
- 제793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 제797조책임의 한도
-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 제800조위법선적물의 처분
- 제801조위험물의 처분
- 제802조운송물의 수령
- 제803조운송물의 공탁 등
-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 제806조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 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 제808조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 제811조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 제812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 제814조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 제815조준용규정
-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 제2절 해상여객운송10조
- 제3절 항해용선15조
- 제4절 정기용선5조
- 제5절 선체용선5조
- 제6절 운송증서13조
- 제3장 해상위험31조
- 제6편 항공운송40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48호, 2026. 3. 6.>
제2조(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1.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
나. 이 법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ㆍ상환의 대상으로 하여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사채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거나 교환ㆍ상환 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ㆍ상환 기간이 도과한 날
2.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② 제1항 단서 및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사가 보유하는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대하여 제34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방송법」 제14조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1항
6.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1항
7.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4호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635조제3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2항 중 "제341조의2, 제341조의3"을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로 한다.
부칙 <제21044호, 2025. 9. 9.>
제2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제542조의7제2항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42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542조의7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20991호, 2025. 7. 22.>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 다만, 상장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42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36호, 2024. 9. 20.>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從)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로 한다.
제44조 중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제37조, 제39조, 제40조"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35조 및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부칙 <제17764호, 2020. 12. 29.>
제2조(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선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3항, 제4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7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9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12제7항 중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34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며,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를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7362호, 2020. 6. 9.>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부칙 <제17354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1조제1항 중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755호, 2018. 9. 18.>
부칙 <제14969호, 2017. 10. 31.>
부칙 <제14096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유가증권"을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356조의2제1항 중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523호, 2015. 12. 1.>
제2조(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3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매수 청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2591호, 2014. 5. 20.>
제2조(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송인의 배상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송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한도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②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④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⑤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후단을 삭제한다.
⑥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⑧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단서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2조제2항 중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제3항의 규정"을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으로 한다.
⑩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부칙 <제12397호, 2014. 3. 11.>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646조의2제3항과 제4항(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64조, 제726조,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제727조제2항, 제739조의2 및 제7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하 "구 계약"이라 한다)의 보험기간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655조 단서, 제682조제2항 및 제7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사고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7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배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⑥ 제73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696호, 2011. 5. 23.>
부칙 <제10600호, 2011. 4. 14.>
②(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사채모집 수탁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8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66호, 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8조 단서 중 "질권이나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281호, 2010. 5. 14.>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상법 제31조와 동법 제452조"를 "「상법」 제452조"로 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09746호, 2009. 5. 28.>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9416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09362호, 2009. 1. 30.>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인용)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8582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5항 및 제3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08581호, 2007. 8. 3.>
제2조 (운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운송장은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된 화물명세서로 본다.
제3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와 그 밖의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제5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책임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년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7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 관하여는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8만7천500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그 책임한도액으로 한다.
제5조 (운송인 등의 채권ㆍ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개품운송계약ㆍ항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용선자ㆍ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14조제2항ㆍ제840조 및 제8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선박소유자가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간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선박임대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박임대차계약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84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체용선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선하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은 제8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하증권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5조제3항 중 "상법 제760조"를 "「상법」 제764조"로 한다.
②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동법 제804조제1항"을 "같은 법 제808조제1항"으로 한다.
③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2"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5항"을 "「상법」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52조제1항"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제748조"를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④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48조ㆍ제842조 및 제848조"를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로 한다.
⑤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후단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각각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각호와 제4항"을 "각 호와 제4항"으로, "상법 제752조제1항 "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상법 제861조제1항제4호"를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상법 제861조 내지 제870조"를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06545호, 2001. 12. 29.>
부칙 <제06488호, 2001. 7. 24.>
②(승소한 제소주주의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6086호, 1999. 12. 31.>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치 아니한다.
제3조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분할계약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중 "제310조제1항, 제417조"를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3조제5호중 "감사 또는 검사인"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감사의"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감사"를 각각 "ㆍ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부칙 <제05809호,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8조제2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75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구조자"를 각각 "해양사고구조자"로 한다.
제774조제1항 본문중 "해난구조료"를 "해양사고 구조료"로 한다.
제794조제2항ㆍ제797조 및 제800조제1항중 "해난구조"를 각각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49조의 제목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51조중 "해난당시"를 "해양사고당시"로 한다.
제857조제2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862조제3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부칙 <제05591호, 1998. 12. 28.>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제215조제2호중 "주주총회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상법 제526조제3항"을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ㆍ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협회등록법인은"으로 한다.
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2항중 "상법 제40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상법 제40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528조제1항의 "제317조"는 이를 "보험업법 제47조"로 한다.
④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⑤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⑥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⑦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5053호, 1995. 12. 29.>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와 그 전에 하는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주식회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4796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제4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을 각각 "동일한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과 인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을 "동일한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를 "동일한 특별시"로, "인접 서울특별시"를 "인접 특별시"로 한다.
제70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을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으로 한다.
⑨ 내지 <2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4470호, 1991. 12. 31.>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제4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제5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책임제한톤수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51조의 적용에 관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총톤수 대신에 총톤수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4372호, 1991. 5. 31.>
부칙 <제03724호, 1984. 4. 10.>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 이전에 하는 계산 및 그 일정시기에 관한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신설 1991.5.31>
제5조 (주식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액면 5천원 미만의 주식을 액면 5천원 이상의 주식으로 하기 위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권의 발행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주권교부에 의한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주식의 이전 또는 주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제336조 및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후의 주권의 점유에 관하여는 제3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주권을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한 자가 배서의 연속 또는 양도증서의 적부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59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둔 명의개서대리인은 이 법 제3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둔 것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규정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제62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불발행에 관한 조치를 한 것은 이 법 제35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주명부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그 기간 또는 날로 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8조의2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회일로 하는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380조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83조제2항 및 제4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 재임하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가 이사(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신주의 배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4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신주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 주주가 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4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자본의 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의 감소의 결의가 있은 때에 단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배당금지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49조제1항의 승인결의에 의하여 배당하기로 된 이익배당금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전환사채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이익공여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22조의2의 개정규정(제6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동조제1항의 주주총회회일이 이 법 시행후 2주간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유한회사 자본총액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유한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자본총액과 출자 1좌의 금액이 제546조의 개정규정에 정한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총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출자 1좌의 금액을 5천원 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자본총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신설 1991.5.31>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중 "동법 제425조"를 "동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147조중 "동법 제530조"를 "동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으로 한다.
제249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제250조제2항중 "주주총회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로 한다.
제25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제252조의2 및 제2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2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청구서
2. 제252조제8호에 게기한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제253조의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4조의 제목 "(사채의 등기신청) "을 "(전환사채등의 등기신청)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채의 등기는"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5조의2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 ①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소가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의 등기소는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2조중 "제308조제2항,"을 "제308조제2항, 제380조,"로 한다.
②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1조의6,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③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계산서류를"을 "재무제표등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법 제449조제2항"을 "상법 제449조제3항"으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⑤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 제452조제2호"를 "상법 제31조제2호"로 한다.
제255조제2항중 "상법 제422조, 제424조"를 "상법 제422조, 제424조, 제424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법 제425조"를 "상법 제4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5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외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8조제3항중 "상법 제529조의"를 "상법 제522조의2 및 제529조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31조,"를 삭제한다.
제259조제3항 및 제260조제6항중 "제256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56조제3항"으로 한다.
제259조제4항중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상법 제470조ㆍ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7항의 법률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1212호, 1962. 12. 12.>
부칙 <제01000호, 1962. 1. 20.>
제2조 (동전) 제125조의 호천, 항만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3조 (상업등기공고의 유예) ①제36조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상당한 기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기간중에는 등기한 때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 <2014.5.20>
제5조 삭제<1984.4.10>
제6조 (사채모집의 수탁자등의 자격) 은행ㆍ신탁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아니면 사채의 모집의 위임을 받거나 제483조의 사무승계자가 되지 못한다.<개정 1984.4.10>
제7조 (무기명식채권소지인의 공탁의 방법) 제491조제4항, 제492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할 공탁은 공탁공무원에게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제8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공고의 방법)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상환액의 지급 또는 상환에 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집행함에 있어 할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정관에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위임규정) 제742조의 속구목록의 서식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동전) 제839조제2항 단서의 연안항행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동전) 본법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시행기일과 구법의 효력)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상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과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은 본법시행시까지 그 효력이있다.
제개정이유2027. 1. 1. 시행분
◇ 개정이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기주식 제도와 관련한 일반 주주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에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제34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사유로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함(제341조의4 신설).
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제342조).
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제343조제1항 단서 신설).
마.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ㆍ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함(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신설).
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ㆍ처분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35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사.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준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되,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허용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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