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4조의3(특별비용의 보상)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4조의2구조료의 보상 다음 조 제695조해상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