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①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①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