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비송사건절차법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02조 지분압류채권자…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8조회사의 조직 다음 조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