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다음 조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