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