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보조적 상행위)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기본적 상행위 다음 조 제48조대리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