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①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90조 ←①이 법령제300조 ②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이 법령제317조 설립의 등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다음 조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