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1조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다음 조 제223조지분의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