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①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②전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다음 조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