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일방적 상행위 다음 조 제5조동전-의제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