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다음 조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