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3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송하인은 선적기간 이내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41조 준용규정이 법령제920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2조운송물의 제공 다음 조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