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6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상업등기규칙제110조 청산종결등기 다른 법령보험업법제73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86조의8 준용규정이 법령제250조 법정청산이 법령제287조의45 청산이 법령제54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다음 조 제265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