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2조(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①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1조대리권에 대한 제한 다음 조 제753조선박경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