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6조결원의 경우 다음 조 제388조이사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