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해지 다음 조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