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제7장 영업양도

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7장 영업양도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