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47조 준용규정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다음 조 제123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