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의의 다음 조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