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①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②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14조 ① ←①이 법령제840조 ②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다음 조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