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6조(납입)①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74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상업등기규칙제144조 전환사채 등의 … 다른 법령은행법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이 법령제514조의2 전환사채의 등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5조총액인수의 방법 다음 조 제478조채권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