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2조(증권의 재교부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다음 조 제643조소급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