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56조의2 ② ③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16조의9 신주인수권의 행…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 다음 조 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