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5조(준용규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의 규정은 이 절에서 정한 운송인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134조이 법령제136조이 법령제137조이 법령제138조이 법령제139조이 법령제14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4조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다음 조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