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6조(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①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②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5조보고ㆍ계산의 의무 다음 조 제757조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