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의)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다음 조 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