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①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제10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다음 조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