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95조 결의의 방법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다음 조 제495조결의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