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6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다음 조 제748조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