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부동산투자회사법제14조의7 감독이사의 직무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46조 임원의 직무 다른 법령보험업법제59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73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48조 감사의 직무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36조 임원의 직무 다른 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37조 감사의 임무 다른 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76조의2 감사위원회의 임…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19조 임원과 직원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62조 감사위원회의 임… 다른 법령이 법령제415조의2 감사위원회이 법령제54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7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