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1조(결의의 집행)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0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다음 조 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