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52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다음 조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