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4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다음 조 제539조청산인의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