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9조(운송보험의 보험가액)①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②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8조운송보험자의 책임 다음 조 제690조운송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