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05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다음 조 제287조의18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