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650조이 법령제651조이 법령제652조이 법령제65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우체국예금보험법제38조 환급금의 지급 다른 법령우체국예금보험법제50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이 법령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다음 조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