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②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36조 ② ←②수표법제21조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다음 조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