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7조(위부의 불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6조위부의 승인 다음 조 제718조위부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