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조(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5조퇴사원의 책임 다음 조 제227조해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