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335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335조의3 내지 제33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35조의2 ② ③ ④ ←②이 법령제335조의3 ←②이 법령제335조의4 ←②이 법령제335조의5 ←②이 법령제335조의6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이 법령제383조 원수, 임기이 법령제61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다음 조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