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186조이 법령제187조이 법령제188조이 법령제189조이 법령제190조이 법령제191조이 법령제192조이 법령제377조이 법령제42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은행법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이 법령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이 법령제595조 증자무효의 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다음 조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