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0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지방세법 시행령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다른 법령이 법령제287조의44 준용규정이 법령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다음 조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