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22(대표소송)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287조의22(대표소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7조의22(대표소송)

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