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22(대표소송)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403조 ② ③ ④ ⑥ ⑦ ←②이 법령제404조 ←②이 법령제405조 ←②이 법령제406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다음 조 제287조의23사원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