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다음 조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