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7조(선박저당권)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③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 다음 조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