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7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2조중복보험 다음 조 제674조일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