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2조(선박의 종물) 선박의 속구목록(屬具目錄)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1조적용범위 다음 조 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