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5절 회사의 해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5절 회사의 해산

제229조(회사의 계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9조(회사의 계속)

①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④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