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24조 동전이 법령제920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0조수하인의 지위 다음 조 제142조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